2025. 3. 21. 21:50ㆍ경제 & 사회
📋 목차
임대 목적의 다가구주택을 상가나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상권 구조와 투자 수익률, 그리고 규제 차이에 따라 용도변경을 고려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닌 ‘법적 변경’이므로 절차, 세금, 인테리어 설계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1. 다가구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이유
1층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가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부 규제와 보유세 부담이 큽니다.
반면 근린생활시설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단가가 높고 공실률이 낮은 업종이 들어오면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특히 대로변, 코너 상권, 역세권이라면 상업시설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이후에는 상가로 매각 시 더 높은 시세 형성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단, 상업용 건물로 전환되면 세제 측면에서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한 인테리어 목적이 아닌, 법적 용도변경이 핵심입니다.
2. 용도변경 허가를 위한 요건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기 위해선 건축법과 지자체 조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용도지역이 중요합니다.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은 변경이 가능하지만,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건축물대장상 현재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변경 후에는 ‘근린생활시설(제1종 또는 제2종)’로 변경됩니다.
면적 조건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제1종은 500㎡ 이하, 제2종은 1,000㎡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층고는 최소 2.4m 이상이어야 하며, 일부 업종(음식점 등)은 2.7m 이상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150㎡당 1대 이상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건물 구조상 내부 피난 통로나 출입구 개수, 창호 크기 등 물리적 조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건축선’, ‘도로 접면 폭’, ‘가구 수 제한’ 등의 추가 조건이 있으므로, 허가 전 반드시 해당 구청 건축과에 사전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항목 | 허가 기준 | 비고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전용주거지역은 대부분 불가 |
가능 용도 | 다가구주택 →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대장 용도 기준 |
층고 요건 | 최소 2.4m 이상 음식점 등 일부 업종은 2.7m 이상 |
소방·환기 규정 반영 |
면적 제한 | 제1종: 500㎡ 이하 제2종: 1,000㎡ 이하 |
지자체별 약간 상이 |
주차장 기준 | 150㎡당 1대 이상 확보 | 건축조례 주차장 설치기준 참고 |
출입구 요건 | 도로 접면 2m 이상 독립 출입구 필요 |
일반 접근성 및 피난 기준 |
피난·소방 요건 | 비상구, 피난통로, 유도등 설치 필요 | 소방안전관리 대상 업종 해당 시 강화됨 |
기타 제한 | 위반건축물, 증축 이력 건물은 제한 | 사전 정비 필수 |
📍 서울시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시 추가 기준
서울시는 일반적인 건축기준 외에 자체 조례를 통해 보다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나 역세권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인허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접도조건: 변경 대상 층이 4m 이상의 도로와 직접 접해야 하며, 후면 도로 또는 보행로만 접한 경우는 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설치: 1대당 주차면적 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주택용 주차장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근 부설주차장 활용도 제한적입니다.
- 층별 분리 기준: 1층만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 할 경우, 독립 출입구 확보와 피난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전체 건축물 용도와의 일관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서울시는 일부 구(강남·서초·마포·성동 등)에서 ‘지역건축조례’를 별도로 운영하므로, 자치구 건축과와 사전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서울시의 건축 인허가 포털인 세움터를 통해 용도변경 가능 여부, 인허가 기준, 심의 절차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용도지역 변경(토지 용도 상향)’은 별도의 도시계획 절차로, 일반 건물 용도변경과는 구분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도시계획과 또는 민원센터를 통한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노유자시설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 노유자시설을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3. 변경 절차와 신청 방법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단계별로 진행해야 하며, 서류 준비부터 공사, 인허가까지 평균 1~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① 건축물대장 및 현황 확인
먼저 건축물대장에서 현재 용도와 건축물의 구조, 위치, 층별 용도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기존에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사전 타당성 검토
건축사 또는 설계 전문가와 함께 구조, 면적, 층고, 출입구, 주차장 확보 등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자체 조례나 건축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용도변경 설계도 작성
조건을 충족한다면 용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건축사와 함께 작성합니다.
기존 구조에 따라 방화벽, 소방 설비, 위생 설비 등을 반영해 계획해야 합니다.
④ 관할 구청에 허가 신청
설계도와 함께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서를 관할 구청 건축과에 제출합니다.
필요서류에는 건축물대장, 설계도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⑤ 보완사항 반영 및 허가 처리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및 내부 검토 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해 허가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허가까지는 지역에 따라 2주~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⑥ 인테리어 공사 진행
허가가 완료되면 업종에 맞춰 내부 공사를 진행합니다. 소방설비, 전기 증설, 배관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공사 시 도시 미관 조례나 구조안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⑦ 사용승인 신청
공사 완료 후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정식으로 변경된 용도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현장 점검이 포함되며, 승인 없이 영업을 시작하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⑧ 건축물대장 정정 및 등기 변경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에 변경 내용을 정정하고, 상가로 등기를 이전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상업시설로 매도나 임대, 세무신고 등이 가능해집니다.
⑨ 세무 신고 및 사업자 등록
근린생활시설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세금 항목이 변경되므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나 자영업을 계획한다면 사업자 등록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4. 세금 변화와 신고 포인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 부동산 세금 구조가 전반적으로 달라집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근린생활시설은 주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상향 조정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주거용 건물로 분류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정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용도 변경 이후에는 세무서 및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용일 경우, 기존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기준이 사라지고 임대소득세가 전액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 계약 시 부가세 과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매출이 없더라도 정기 신고 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과 보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층만 상가로 변경한 복합건물(주택+상가)의 경우, 부분 과세가 적용되므로 세무사 상담을 통한 구조 설계가 필수입니다.
외관 도색이나 외형 변경만으로는 양도소득세 혜택이 달라지지 않으며, 실제 용도와 건축물대장 정정이 일치해야 세법상 인정됩니다.
📌 주택 → 근린생활시설 변경 시 세금 비교표
세금 항목 | 다가구주택 (주거용) | 근린생활시설 (상업용) | 비고 |
---|---|---|---|
재산세 | 0.1%~0.4% | 0.25%~0.5% | 상업용은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적용 |
종합부동산세 | 주택 수 포함 | 주택 수 제외 | 다주택자라면 혜택 |
임대소득세 | 일부 면세 | 전액 과세 | 과세 대상 증가 |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 비과세 불가 | 보유 목적에 따라 차이 발생 |
부가가치세 | 면세 | 과세 |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
5. 인테리어 변경 시 주의사항
외부 간판, 출입문 위치, 내부 공간구성 등은 업종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므로 별도의 감지기, 비상등, 피난 유도등 설치가 필수입니다.
환기 시설과 화장실 분리 여부도 허가 기준에 포함되므로 설계 전 체크가 필요합니다.
내부 칸막이나 구조 변경 시 구조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업용 설비를 위해 전기 증설이 필요한 경우 한전과 별도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등 특정 업종은 급·배수 시설, 방음, 냄새 차단 설계가 중요합니다.
건물 외관 변경 시 도시 미관 조례나 입면 기준에 맞는 도색과 마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불법 구조변경 시 주의사항
용도변경과 함께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가 ‘불법 구조변경’입니다. 허가 없이 구조나 외형을 변경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방화벽 철거, 내력벽 해체, 지붕 위 무단 다락 설치
- 출입구 신설 또는 위치 변경 (도로 접면 미확보 상태에서 무단 시공)
- 허가 없이 2층 중층 구조(복층) 추가 설치
- 건물 전면 도색, 외부 계단 설치 등도 일부 허가 대상
이러한 변경은 건축법 및 소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원상복구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구조가 불일치할 경우, 추후 매각, 대출, 임대 계약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설계 단계에서 건축사 또는 인허가 전문가와 협의해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진행하세요.
업종별로 인테리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음식점 → 급배수 설비, 환기, 냄새 차단 및 방음 필수
- 카페 → 별도 창고 및 실내 조명·콘센트 배치 중요
- 병원·약국 → 출입구 바닥 턱 제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필요, 약국은 인근 약국과 거리 제한 있음
약국은 약사법상 '1약국 1개소 원칙'에 따라 일정 거리 제한(인근 약국과 최소 80m 이상)이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평면구조 확보 등이 인허가 요건에 포함됩니다.
특히 소방설비는 소규모 업장도 의무 사항이 많습니다. 예: 감지기 설치 간격 15m 이하, 피난 유도등 설치 등
6. 장단점 비교와 투자 시 고려사항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 1채로 인정되어 세제상 유리하지만, 수익률은 낮은 편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 임대료가 상승하고 상가 수요가 높을 경우 수익성은 더 좋아집니다.
다만 공실 리스크가 크고, 상가 관리에 따른 유지비용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전환 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조건: 상업용 건물은 담보대출 조건이 불리할 수 있음
- 세금구조: 보유세는 상승, 종부세는 제외, 양도세는 불리해질 수 있음
- 수요 분석: 상권, 유입 고객층, 임대 업종 등을 고려한 전략 필요
매각 목적이라면 상업용 전환 후 시세 상승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규제 지역이나 주택 수 혜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 보유 전략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전환이 유리할지 여부를 사전 분석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가구주택 vs 근린생활시설 비교표
구분 | 다가구주택 | 근린생활시설 |
---|---|---|
세금 부담 | 재산세·종부세 낮음 | 재산세 높음, 종부세 제외 |
임대 수익 | 안정적이지만 단가 낮음 | 수익률 높지만 공실 위험 |
매각 시 가치 | 주거용 수요 유지 | 상가 수요 따라 시세 차이 |
공실 위험 | 적음 | 상권 의존도 높음 |
규제 | 다주택자 규제 적용 | 주택 수 제외 |
7. 다가구 → 근린생활시설 FAQ
Q: 다가구주택 1층만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해당 층이 도로에 접하고 별도 출입구와 주차 공간, 피난 통로 등 독립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층별 용도 변경이 가능해야 하며, 1층 일부만 변경할 경우 방화구획과 소방설비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Q: 용도변경 시 세금이 무조건 늘어나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상승하지만, 종부세는 주택 수 제외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 목적이라면 주택임대소득 비과세가 사라지고, 상업용 과세 대상이 되므로 전체 세부담 구조가 달라집니다.
Q: 건축사 없이도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실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설계도면, 주차장 계획, 피난 및 채광 기준 등 전문적 설계가 포함되기 때문에, 건축사나 설계사무소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Q: 변경된 건물의 일부만 다시 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다시 주택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같은 용도변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변경 이력이 반복되면 지자체에서 심의 제한 또는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네,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간주되어, 매출이 없더라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 담보 대출은 불리해지나요?
A: 금융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로 전환되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이용이 어렵고,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업용도로 분류되면 소득 심사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용도변경 후 다시 되돌리기 쉬운가요?
A: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다시 주택으로 전환하려면 또다시 설계도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변경된 구조가 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내 반복적인 용도변경은 행정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변경만 하면 바로 임대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변경 완료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건축물대장 정정 및 등기부등본 상 용도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돼야 임대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 및 세무 신고까지 완료해야 정식 임대가 가능합니다.
Q: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란주점 영업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은 일정 거리 제한(학교, 병원 등과 100m 이상)이 있으며, 지자체의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허가 기준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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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다가구주택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허가 요건, 세금 기준 및 인허가 절차는 지역별 조례와 건축법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건축과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