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받는 중인데 사적연금도? 이중과세 피하는 절세 전략

2025. 5. 30. 21:28정부 지원 &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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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사적연금도 함께 받을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와 실제 과세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령 순서와 합산 기준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절세 포인트를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비교하며 고민하는 한국 노부부
이중과세

1. 국민연금 과세 구조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며,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자동 부과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이 공제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 수준과 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금 외에도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다면 전체 소득이 합산되어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단독일 때는 큰 세금 부담이 없지만, 다른 소득과 합쳐지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분리과세에서 제외되고 전액 종합과세로 전환됩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는 중이라면 사적연금과 합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소득 흐름을 고려해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국민연금 과세 구간 요약

구분 과세 여부 적용 기준
국민연금 단독 수령 과세 대상 과세표준 기준으로 결정
타 소득과 합산 종합과세 누진세율 적용

 

2. 사적연금 병행 수령 시 과세 방식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은 모두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합산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사적연금은 본인이 설정한 수령 시기와 금액 조정이 가능하므로 전략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세 방식은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등 각 상품별로 다르며, 세액공제 여부와 수령 조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 합산 기준과 과세 구조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3.3~5.5%)가 적용되지만, 초과 시 전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도 과세 대상이므로, 두 연금을 병행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 합산 기준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과세가 적용되면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6~45%까지 세율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수령 방식 조정 전략

연금저축은 최소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분리과세 대상이 되며,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 따라 과세가 이뤄집니다.

IRP는 퇴직소득세를 먼저 납부한 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중과세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두 상품의 수령 시점을 분리하거나, 한 상품만 개시하여 합산 기준을 피하는 방식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 연금 수령 전 필수 확인 사항

연금 수령 전에는 전체 연금 예상 수령액을 연도별로 시뮬레이션하여 합산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금소득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세액 예측이 수월해집니다.

사전에 수령 계획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수령 시기 및 방식에 대한 조율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소득 합산 과세 기준

연금 종류 과세 방식 분리과세 기준
국민연금 연금소득세 적용 불가
사적연금 기타소득세 or 종합소득세 1,200만 원 이하

 

사적연금 과세 기준과 1,200만 원 초과 시 절세 전략이 궁금하다면?

💰 사적연금도 종합과세 대상? 2025년 연금소득세 기준 총정리

 

3. 이중과세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모두에 세금이 부과되면, 일부는 '이중과세'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과세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는 각각 다른 소득원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연금은 과세 원칙이 다르며,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사회보장 성격,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으로 과세
  • 사적연금: 개인 저축 기반, 세액공제 받은 금액 중심으로 과세

다만, 두 연금의 소득이 합산되면 누진세율이 적용돼 전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이 시작된 이후에는 소득 총액을 매년 점검하고, 필요 시 수령 시기를 재조정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개시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적연금 수령을 유예하거나 분할 수령하는 방식으로 종합과세 구간 진입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 누진세율이란?
누진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방식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으므로, 수령 시기를 분산해 총소득을 낮추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연금 세금 문서를 보고 혼란스러워하는 한국 노년 남성국민연금과 사적연금 과세 비교 차트를 확인하는 한국 노부부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한국 노년 남성
이중과세 오해와 진실

4. 소득 합산 시 절세 전략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이 함께 과세되는 경우, 총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적연금 수령 시기를 분산하거나 금액을 조절해 분리과세 한도 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국민연금은 일부 공제 후 과세되므로 실효세율이 낮은 편이며, 이에 따라 사적연금 수령만 잘 설계해도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조절을 통한 과세 분산

사적연금은 수령 시기와 금액 조정이 가능하므로, 매년 총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나누어 인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 후 1~2년간은 소득이 거의 없는 시기이므로, 이때를 활용해 집중 수령하면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가입 시점, 세액공제 내역 등을 확인한 후 수령 조건을 상품별로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총소득 시뮬레이션 활용

국세청 홈택스의 연금소득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연도별 총소득과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전략 수립에 유용합니다.

사적연금 외에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다면 전체 합산 기준에서 세율이 급등할 수 있으므로 연 단위로 조절이 필수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명의의 연금 계좌 활용, 분산 수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절세 전략별 예상 효과

전략 효과 적용 시기
수령 시기 분산 종합소득 구간 회피 매년 계획 수립 필요
가족 명의 분산 세율 하향 적용 가능 사전 설계 필요

 

5. 연금 수령 순서별 유불리

국민연금은 정해진 개시연령에 따라 자동 수령이 시작되므로, 수령 시점 조절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반면 연금저축과 IRP 같은 사적연금은 수령 개시 연령, 수령 주기, 금액 등을 조절할 수 있어 합산소득을 분산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런 유연성을 활용해 사적연금 수령을 국민연금보다 나중에 시작하면 종합소득 합산 기준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사적연금 수령 시기 설계

사적연금은 대부분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하지만, 실수령 개시는 계약자가 설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몇 년간은 국민연금만 수령하고, 이후 사적연금을 개시하면 전체 연금소득이 한 해에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분산 전략은 특히 근로소득 종료 직후 활용하면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 유리한 수령 순서의 예

예를 들어 63세에 국민연금이 시작되었다면, 사적연금은 65세부터 개시하도록 설계해 각 연도별 소득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5.5%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개시 시점뿐 아니라 수령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IRP 수령도 퇴직소득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면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수령 시점을 비교하는 한국 노년 남성연금 수령 계획을 표시하며 설계 중인 한국 노년 여성연금 수령 전략을 상담받는 한국 노부부와 재정 전문가
연금 수령 순서별 유불리

6.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산한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다른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과도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고는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고, 소득 유형별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원천징수 적용, 종합소득세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사적연금: 연금저축·IRP의 수령금액,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 달라짐
  • 기타소득: 보험금, 일시금 등 연금 외 소득도 함께 신고 대상일 수 있음

누락 신고나 과소 신고는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사전에 연금 수령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월~12월 동안 수령한 금액이 1,200만 원을 넘는 경우, 해당 연도 말일까지 지급기관에서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고 시 편리합니다.

필요 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신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소득 신고 체크포인트

항목 확인 사항
국민연금 원천징수 여부 및 합산 확인
사적연금 연간 수령액·과세 여부 확인
홈택스 신고 종합소득 항목 정확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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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함께 받으면 세금이 2배로 나오나요?

A: 이중과세는 아니며 각각 과세되는 구조이지만 합산되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A: 네, 국민연금도 일정 부분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 사적연금만 조절하면 분리과세가 가능한가요?

A: 국민연금 포함 전체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연금 수령 순서를 바꾸면 세금 줄일 수 있나요?

A: 네, 국민연금 후 사적연금 순으로 수령하면 합산 시점을 조절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Q: 국민연금만 수령해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나요?

A: 국민연금 단독 수령 시 일정 수준 이하이면 자동 원천징수로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 IRP 수령액도 국민연금과 합산되나요?

A: 네,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국민연금과 합산 과세됩니다.

 

Q: 연금소득이 많은 해에만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A: 네, 연도별 합산 금액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Q: 세무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한가요?

A: 다양한 소득원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종합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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