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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용도변경(1)

  • 💇‍♀️ 미용실·피부관리실, 용도변경 없이 운영 가능한가요? 기준과 사례 총정리

    📋 목차미용실·피부관리실의 건축법상 용도용도변경 없이 가능한 운영 조건실제 적용 사례 분석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미용업·피부미용업 인허가 기준주의해야 할 법적 이슈자주 묻는 질문 (FAQ)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을 창업하거나 이전할 때,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예외도 존재하므로 정확한 기준과 사례를 확인해야 합니다.1. 미용실·피부관리실의 건축법상 용도미용실과 피부관리실은 건축법상 일반적으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두 시설 모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에서는 별도 용도변경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제1종은 주거지역 중심의 소규모 점포, 제2종은 상업지역 및 혼..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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