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7. 17:59ㆍ주거 & 생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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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면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과 세금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방법과 세금 이슈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단독주택은 한 가구만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된 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내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성된 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등기상 단독주택으로 취급되며, 세대별 개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건물주가 전체 건물을 소유하고, 세입자들에게 개별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가 개별 등기되어 소유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임대 수익을 창출하기 용이하며, 건축법 및 세금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절차
먼저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으로 변경 가능한지 용도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사나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에 상담하여 법적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도 변경을 위해 필요한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내부 구조를 다가구주택 형태로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개별 계량기 설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거쳐 사용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완료 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된 사항을 등기부등본에 반영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건축물 용도 변경 절차 및 신청 방법은 정부24 건축물 용도변경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3. 건축법상 변경 요건 및 제한 사항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건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 수는 최대 19세대까지 허용되며, 각 세대의 면적이 85㎡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건축 용도 변경 시 주차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물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축법상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방화벽 설치와 비상 대피로 확보가 필수입니다.
내진 설계 및 소방 설비 요건도 강화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 지역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 목적으로 변경할 경우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규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법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가구주택 변경 시 건축 기준
항목 | 기준 | 비고 |
---|---|---|
최대 세대 수 | 19세대 이하 | 1층에서 2세대 이상 거주 시 승강기 설치 필요 |
각 세대 면적 | 85㎡ 이하 | 85㎡ 초과 시 다세대주택으로 간주됨 |
주차장 기준 | 가구당 0.5대 이상 | 주차 공간 부족 시 용도변경 허가 어려움 |
내진 설계 | 내진 1등급 필수 | 2017년 이후 건물은 기본 적용 |
소방 기준 | 비상구 및 소화전 설치 | 화재 시 대피 공간 필수 |
건축 용도 변경 | 지자체 허가 필수 | 건축과 상담 후 절차 진행 |
4. 다가구주택 변경 시 세금 이슈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연간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절세 전략을 사전에 세워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가구주택이 다주택으로 간주될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변경된 세법 기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비주택 보유 기간과 주택 보유 기간을 구분하여 각각 공제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임대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임대소득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가구주택 변경 시 주요 세금 비교
세금 종류 | 과세 기준 | 세율 | 비고 |
---|---|---|---|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 0.6% ~ 6.0% | 주택 수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 |
재산세 | 공시가격 기준 | 0.1% ~ 0.4%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과세 |
양도소득세 | 양도 차익 기준 | 6% ~ 45%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확인 필요 |
임대소득세 |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 초과 | 기본세율 6% ~ 45% |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 가능 |
5.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금 혜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의무기간(4년 또는 8년)을 준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 임대 등록 시 건강보험료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월세 소득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2025년 변경 사항: 임대사업자 등록 후 일정 기간 내 의무 미이행 시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 개정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6. 다가구주택 변경 후 주의해야 할 사항
임대 계약 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 법적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구주택으로 변경 후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소방 및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세입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가구주택 변경 후 임대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7.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할 때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면 세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A: 건물 용도 변경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데 건축 허가가 필요한가요?
A: 네, 내부 구조 변경이 포함되면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Q: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다가구주택은 한 명의 소유자가 전체를 소유하며,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가 개별 등기됩니다.
Q: 주택 변경 후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Q: 재산세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중 어느 쪽이 더 높은가요?
A: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은 세대 수가 많아지면서 공시가격이 상승해 재산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Q: 건물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방을 나누어 임대하면 문제가 되나요?
A: 불법 개조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용도 변경 후에도 단독주택으로 다시 바꿀 수 있나요?
A: 네, 다시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단독주택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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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세무적 조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련 전문가(세무사, 건축사, 변호사 등)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별 규정 및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자체 건축과 또는 관련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